[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날 김 회장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자유총연맹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중 대표로 꼽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집회 연설 중 “2006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 이를 관리하고, 이학영 의원이 돈을 갈라 먹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경재 회장의 위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전 총리는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2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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