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기업 횡포의 일종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장기 계약을 맺고 부당 간섭을 하는 전속거래 관행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두 달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보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속거래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할 때 1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체결하는 형태로,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중소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 지침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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