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사경. 98명 무더기 입건 감시 피하려 CCTV까지 달아
약 20년간 주택가를 돌며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한 사업주 등 관련 환경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사에 돌입, 시너 냄새를 풍기며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한 98명을 형사 입건하고 그 중 상습적인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지난 1997년 7월부터 서울 곳곳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일삼았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 지난 3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도장행위를 벌였다.
A 씨 수사는 불법 도장업소 특성상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관의 의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그간 행적과 함께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망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발인을 배우자로 바꿔치기한 정황도 포착했다.
입건된 98곳 업체는 모두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도장 영업을 했다. 이들 중엔 감시을 피하기 위해 평일에는 광택 등 작업을 하고 야간ㆍ휴일에만 불법 도장행위를 한 업체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사업장 밖에 폐쇄회로(CC)TV를 달아 단속원을 감시하기도 했다.
적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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