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29일 제22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신임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세청장으로 세수 확보와 경제 살리기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지가 우선 주목된다. 무엇보다 제1 과업은 새 정부의 확장 재정 행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세수확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새 정부 공약 달성을 위해 연평균 35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16.6%인 5조 9000억원은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탈루세금 과세 강화는 국세청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한 청장이 첫날부터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탈세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이라고 사실상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청장은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한다”며 “또 고액ㆍ상습체납은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 정 없이 과세 인프라 확충이나 자발적인 신고만으로 연평균 6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해 추징세액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한 청장의 보직 경로가 조사 업무에 집중됐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한 청장은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사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한 청장이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급격히 늘었다.

분명한 것은 세무조사는 필요한 경우 해야 하지만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할 수 있어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사실이다. 한 청장도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행정 운용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 사후검증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확대와 선을 그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도 한 신임 청장의 과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그룹들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까 출연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적혀 국세청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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