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5촌 조카들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의 비공개 수사기록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곧 공개된다고 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의 5ㅊ폰 조카 박용철 씨는 2011년 9월 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칼로 복부를 여러 군데 찔리고, 외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박 씨가 사망한 곳에서 3km가량 떨어진 등산로에서는 박 씨의 사촌형 박용수 씨(당시 51세)가 단풍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북한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도 박용수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유가족은 이에 반발,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박용철 씨의 죽음 시점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난무한 까닭은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2007∼2009년“박지만 씨가 육영재단을 강탈했고, 박용철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박용철 씨가 사망한 후 진행된 재판에서 신 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13년 2월까지 복역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에서 숨진 박용철 박용수 씨가 박 회장 등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 등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 사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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