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건강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 특약 가입이 이번달부터 간편하게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이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한 ‘건강인 할인특약 시행방안’이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 체중 등이 정상 수치인 ‘건강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특약이다.
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돼 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 보험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 3개 등 총 92개의 보험상품에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률은 해당 상품 가입자의 4% 수준이다. 인터넷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만 가입자의 80.2%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된 상태다.
건강하기만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데도 그동안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가입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건강인 충족 여부와 관련이 없는 본인의 의료기록이 보험회사에 제출되는 우려 등이 가입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선방안은 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을 1회로 단축했다.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신청방식도 개편했다.
또 검진항목은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하고, 보험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 만을 확인받을 수 있게 했다. 예컨대 혈압, 키체중, 흡엽여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받지 않고 충족인지 아닌지(O/X)만 보험사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가입 시 매월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할인 금액뿐 아니라 할인 총액도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 기존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내는 보험료가 할인될 뿐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 적립한 책임준비금도 건강인 위험률로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가 할인조건 할인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이제는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사이트 상품공시실에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사와 보험상품, 할인 효과 등이 공시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면서 “많은 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