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귀국후 임명 수순 청와대가 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5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날 재요청을 하고 원칙적으로 5일을 재요청 기한으로 정할 것”이라며 “(끝까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으면)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마감 시한인 3일에 맞춰 김상곤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송 후보자, 조 후보자는 끝내 채택이 불발돼 마감시한을 넘기게 됐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이 경과하면서 절차에 따라 이날 국회에 재요청을 송부한다. 지명철회 등을 하지 않고 다시 국회에 의견을 묻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5일부터 문 대통령 독일 순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굵직한 외교 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인사 문제를 순연시키는 차원도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3일을 재요청 기한으로 정했었다. 강 장관의 경우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의 이유로 기한을 줄였지만, 송ㆍ조 후보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에 맞춰 최장기간인 5일을 다 채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청와대는 임명 강행 여부에선 말을 아끼고 있다. 재요청 절차까지 밟은 만큼 최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이란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야권이 채택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대로 채택이 불발된 채 5일이 지나면, 오는 10일 문 대통령이 귀국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임명을 강행하리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여론 추이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강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재요청 기한에 여론이 더 악화되면 문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이들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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