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농사랑NH보장보험(무)’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출범한 이래 처음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이라고 농협생명은 전했다.
해당 기간 다른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농작업 중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 골절과 재해 손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농업인에 특화된 보장내용을 발굴하고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해 농업인의 자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진보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문호진 기자/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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