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 상반기 동안 학교와 주택가에 위치한 불법 성매매업소 27곳을 철거하고, 이 중 철거명령에 불응한 1곳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900만원을 부과ㆍ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구 중 처음으로 불법 성매매업소 강제 철거를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에선 187개의 성매매업소가 사라졌다.
구는 지난 상반기에는 밤낮 없이 단속해 주택가에서 영업하던 23곳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던 4곳의 문을 닫게 했다.
역삼동 소재 ‘A’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불과 9m 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시설물이 모두 철거됐다.
삼성동 소재 ‘B’업소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허가받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했다. 논현동 소재 ‘C’업소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 영업시설물 전부가 철거됐다.
이희현 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앞으로도 강남경찰서ㆍ수서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불법 성매매 업소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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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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