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제63대)이 4일 취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농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농정혁신을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김 장관은 1977년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해 완도군수,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쳤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제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 노하우에 정치권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는 평이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김 장관의 인사 청문회는 8시간만에 끝났다.
김 장관은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법안 발의를 통해 8년 동안 묶여 있던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임대차 최소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등 농업인 권익 보호에도 앞장 섰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쌀값 안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아울러 상시화하는 가축질병과 관련, “불이 난 곳에 소방차가 즉시 달려가듯이 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국내에서 발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법적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농업인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인 만큼,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다.
청탁금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이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총대’를 매겠다는 의미다.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김 장관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아래, 현장 중심의 개혁 농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업이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고 농촌은 사람이 돌아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향같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끝으로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면서 “농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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