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파이…숫자로 풀어본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21만8997개…4년만에 24%↑ 올 상반기 제재건수도 무려 4배나 급증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실패한 구직자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으로 2012년 17만6788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997개로 4년 만에 24% 늘었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1만개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 중 외식업만 지난해 10만곳을 넘어섰다. 외식업 가맹점은 10만6890곳으로 지난 2015년보다 7346곳이 증가했다. 외식업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가까이 육박하며 그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외식업 가맹점 비중은 48.8%였다. 이 비중은 2012년 41.3%, 2013년 44.1%, 2014년 45.8%, 2015년 47.8%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맹점 수가 무섭게 증가하면서 각종 분쟁과 갑질 논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었는데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가맹본부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갑질’ 논란에 시끄러운 상황이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증가는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비례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이다.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던 것을 봤을 때 제재 건수가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1~5월)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최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생길 경우 합의만 이뤄지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ㆍ시정권고가 면제됐다.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선 형식적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분쟁조정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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