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벗었다. 11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밝게 웃으며 입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450 원씩, 총 52만9000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진 의원의 행위를 기부가 아닌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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