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신분증이 든 지갑을 분실한 A가 멀리 있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못하는 사이, 이를 습득한 B가 ○○은행에서 A 명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했다.

앞으로는 신분증 분실시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PC 또는 휴대폰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FINE)’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최소화되면서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높아지고 은행 영업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가야해 소비자도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 분실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도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축하였으나, 금융회사간 전송및 공유에는 금융회사의 조회주기에 따라 여전히 1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ㆍ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이 보완된다.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가운데 기존에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46곳도 이번에 추가 가입해 금융회사 전체(1101개)로 확대됐다.

다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계속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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