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6일 다음 타깃인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소환을 앞두고 증거와 진술 정리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주초 김성호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제보 검증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폭로를 위해 일부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이메일로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는 등 기본적인 검증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메일 주소를 기자들에게 전달만 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 변호사를 불러 이날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벌였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검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제보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이들은 이틀 뒤인 7일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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