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신한생명이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선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월 말 까지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한생명은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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