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5년새 80배 급등세 -무면허 10대 교통사고도 늘어 -손쉬운 가입절차 문제 지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480만명. 2017년 6월 기준 국내 3대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회원수다. 2012년 6만 8000명에서 5년새 80배 넘게 급증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카셰어링 업체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지역 숙박 업소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KTX 티켓을 추첨을 통해 제공해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현재의 카셰어링 시스템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너무 쉽게 차를 빌릴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2일 경기도 수원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중학생 A(15) 군 등 10대 4명이 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광역버스를 시속 70㎞로 들이받았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경상을 입는데서 그쳤다. A 군 등은 다치지 않았다. 무면허인 A 군은 엄마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카셰어링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
A 군이 차를 빌릴 수 있었던 것은 카셰어링 이용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최초 가입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상정보와 면허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한다. 이후엔 정해진 장소로 찾아가 스마트폰 앱의 스마트키 활성화를 통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이에 카셰어링으로 인한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한다. 지난 4월 인천에서는 개인정보를 도용해 차량 109대를 빌린 B(18) 군 등 10대 9명이 적발됐다. B 군은 휴대전화 대리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고객정보 수천 건을 이용해 차량을 빌렸다. 교통사고를 낸 뒤엔 달아났다. 사고를 내 파손된 차량은 20대에 이른다. 수리비와 과태료는 1억원에 달했다.
지난 2월에는 광주에서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8월엔 경남 고성에서 여고생이 카셰어링 차량을 빌려 몰다가 덤프트럭에 추돌해 타고 있던 3명이 숨졌다.
이처럼 카셰어링 서비스가 국내 도입된 이후 무면허 10대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급증세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이전인 2010년과 2011년 20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각각 58건과 59건이었다.
카셰어링이 본격화된 2012년 9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86건, 2014년 78건, 2015년 85건 등 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2012∼2015년 사이 발생한 343건 중 95%인 326건이 18세 이하가 낸 사고였다.
이에 카셰어링 업체들은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본인인증 모두 명의가 일치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면허증과 신용카드 등만 있으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한 확인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셰어링의 허술한 본인 확인 체계 때문에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절도 등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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