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구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한다.
그간 등기부 상 도로명 주소 전환은 소유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 신청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잘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바꿔야하므로 업무대행 수수료 3만3000원, 등록면허세 7500원, 등기수수료 3000원 등 모두 4만3500원이 들어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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