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클럽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박모(23)씨의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5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의 한 클럽에서 깨진 술병을 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 손님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일행 3명과 함께 지인 생일을 축하하러 클럽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흡연실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 송모(20)씨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송씨 일행이 자리를 피하자 이들을 뒤따라가 때렸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벌였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일행은 사건 당시 다른 층에 있어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내부 폐쇄회로 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증거관계가 명백하고 범죄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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