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방화시설ㆍ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5건 과태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0곳 중 5곳의 소방안전이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7일까지 3주간 초고층 건물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등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런던 고층건물 화재 이후 초고층 건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체 50층 이상 건물 107곳 중 인천 송도아트윈푸르지오, 서울 트레이드타워ㆍ63빌딩ㆍ목동하이페리온, 부산 더샵센트럴스타 등 서울 4곳, 부산 2곳, 인천 2곳, 경기 1곳, 천안 1곳 등 위험성이 높은 10곳이 진단을 받았다. 점검은 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등 분야별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 사항에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처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1건 등 위법이 저질러진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61건에 대해선 조치명령을 내렸다. 고층건물 옥상 헬기 이착륙장인 헬리포트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 건축ㆍ가스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해선 기관 통보 9건, 즉시 현장 시정 25건이 이뤄졌다.
안전처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11일 전문가 워크숍을 열어 ▷건축물 외장재 사용 등 관계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법령 개선사항 ▷총괄재난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역량강화 등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했다. 이를 현재 추진 중인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화재는 2012년 74건, 2013년 86건, 2014년ㆍ2015년 107건, 2016년 131건 등 해마다 줄지 않고 늘었다. 이로 인해 5명이 다쳤다. 이보다 층고가 높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구조 상 화재가 급격히 상층부로 확산될 수 있고, 피난도 쉽지 않아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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