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행정제재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올해 말까지 체납사업자 생계용 화물·승합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준다.
또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 상향 조정으로 생계형 체납자 주거권을 보장해주고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차령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을 압류해제 한다.
박회문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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