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의 녹음과 녹화, 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1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규칙 개정이 결정되면 1·2심 주요 사건의 중계방송이 허용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 변론과 선고도 전 국민이 안방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큰 주요 재판의 선고는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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