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1200만원 주고 의사 면허 빌린 치위생사 -임플란트 직접 시술부터 요양급여 부당 신청까지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과의사 이모(79) 씨 등 10명을 위료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치위생사 한모(42) 씨를 사기 등의 추가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2곳을 운영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브로커로부터 의사들을 소개 받고 의사 1명당 200~300만원의 소개비를 건넸다. 의사 5명을 끌어모은 한 씨는 의사에게 각각 300~1200만원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압구정동과 명동에 병원을 개업했다.
이들은 평균 100~150만원 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45만원에 해준다는 이벤트성 광고로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한 씨는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직접 집도해 3000만원의 수익도 올리기도 했다. 환자 일부는 임플란트 시술한 치아가 잇몸을 뚫고 위로 들어가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또 2억3000만원의 일부 치료금액에 대해 요양급여도 부당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병원 직원들도 방사선 촬영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씨 일당이 두 병원을 통해 올린 수익만 5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은 현금으로 받은 치료비를 포함하면 수익이 훨씬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증된 병의원을 찾는게 바람직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며 하는 이벤트성 광고 등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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