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경제’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으로 고통받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공정성장’을 통해 경제체질을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의지다.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우선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대ㆍ중소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확대하고, 노무비 변동 때 납품단가 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가맹점 보복출점 등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프랜차이즈업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가기 등 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도 마련됐다.
잇단 불이익 처분에도 해마다 늘고 있는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또 소액ㆍ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담합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증권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관련업계 연간 매출의 15~20%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율을 20~30%까지 적용하는 미국ㆍ영국ㆍ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제재 강도를 높인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의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영세 자영업자ㆍ골목상권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또 의무휴일제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도 대형마트 수준에서 적용된다.
협력이익 배분제, 대기업 유통망 공유 동반성장 모델의 시장 확대와 함께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추진한다.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제소득에 차감해주고, 중견ㆍ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엔 지급기간에 따라 0.1~0.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배분이 법제화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손꼽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그 동안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리잡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정부는 이처럼 산재된 사회적경제 정책을 컨트롤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쟁점사안에 대한 정부대안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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