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험개발원이 27일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의도 보험개발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책임보험제도 요율산정 및 조사ㆍ연구,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정보 공유, 환경책임 보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험개발원은 협약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공동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정기적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 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 기업은 배상책임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험개발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제도 관련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다. 기존에도 ‘환경오염피해보험개발 시범사업’ 등을 공동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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