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름휴가 보내주는 대신 뽀뽀해줘.”
2015년 8월 경기도의 한 비영리단체 사무국장 김모 씨는 휴가를 가겠다는 여직원 A 씨에게 한 요구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손을 A 씨의 입술에 들이댔고 ‘손 뽀뽀’를 받아냈다. 김 씨 자신의 행동이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의식해 A 씨에게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뽀뽀 2개 남은 것을 필요할 때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다.
김 씨의 성희롱은 이뿐이 아니었다. A 씨의 귀를 잡아당긴 뒤, A 씨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성관계할 때 내는 소리 같다”며 비상식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향수를 진하게 뿌렸다며 “사창가 여자 같다. ‘투잡(Two Job)’ 뛰나?‘ 라고 비아냥거렸다. 허리를 감싸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했다.
A 씨는 김 씨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았고 회사에 김 씨의 만행을 알렸다. 이 후 김 씨는 지난해 초 회사에서 해고 당했고, 형사처벌도 받았다.
김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정도가 심하다” 며 김 씨의 부당해고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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