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강이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요구를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한제강은 이를 거부했다.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부사유에 대해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만큼 사생활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는 일부 임직원을 대상해 조사대상 기간 중 카드내역만 한정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범위가 넓지 않다고판단해 대한제강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된 사건과 별개로 자료자출 거부 자체를 또 다른 사건으로 처리한 케이스”라며 “그 결과 대한제강 측은 공정위가 제출을 명령한 법인카드 내역을 뒤늦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0월부터 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장조사 때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ㆍ변조할 경우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벌금 또한 현행 최대 1억원에서 1일 평균 매출의 0.3%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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