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모 신문 기자 A(6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신문보급소 운영자 B(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고발기사를 쓸 것 처럼 한 뒤 구독료 등 명목으로 103개 업체로부터 7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명절마다 업체 사무실을 찾아 돈을 줄 때까지 계속 앉아있거나 구독료나 광고료를 받은 뒤 실제로는 신문 배송이나 광고 게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욱 광역수사대장은 “피해 업체들 대부분은 환경오염 문제에 취약한 곳들로 영업 손실을 우려해 피의자들 요구에 응했다”며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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