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경북지역 친환경 농장 두 곳에서 1979년 이래 시판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농약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가 검출됐음에도 정부가 시중 유통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17일까지 전국 683곳 친환경 인증 농장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경북 영천과 경산 2개 농가에서 각각 0.028㎎/㎏과 0.047㎎/㎏의 DDT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DDT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 증세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공개한 전수조사 검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고, 은폐 논란이 일자 이틀이 지난 20일에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2곳에서 기준치 이하의 DDE(DDT가 체내에 들어간 뒤 변해서 생긴 물질)가 검출됐다”면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인증표시 정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은폐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DDT가 나온 농장에는 지금까지 사용이 금지된 다른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장과 달리 ‘적합’ 판정을 내려 계란 출하가 가능케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DDT가 나오긴 했지만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내라 큰 문제가 없고, DDT가 과거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농약이어서 직접 살포하지 않더라도 토양에 남아있는 성분을 통해 닭의 체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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