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공동으로 다음달 1일까지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계약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업체들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 실적이 3000만달러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5만달러까지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다.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다음달 1일 오후6시까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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