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86.5%로 분할합병안 가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롯데제과가 서울 영등포 양평로에 있는 롯데제과 본사 7층 대강당에서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을 위한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65.6%가 출석해 주총 성립요건을 충족했으며 참석주식수의 86.5%가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 주주 제안으로 롯데쇼핑을 분할합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3사간 분할합병계약서 수정 승인건은 찬성 6.6%로 부결됐다.

분할합병안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주총결의에 따라 롯데제과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다. 이후 오는 10월 1일에는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의 투자부문을 합병한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한다. 분할합병 비율은 롯데제과 1, 롯데쇼핑 1.14, 롯데칠성음료 8.23, 롯데푸드 1.78이다.

4개 사와 롯데지주 주식은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께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주총에 따라 지주사가 출범하면 4개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관계가 정리돼 순환출자고리가 67개에서 18개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같은 시각 열린 롯데쇼핑과 롯데푸드의 분할 및 합병안은 모두 무난히 통과됐다. 롯데쇼핑은 참석 주식의 82.2%가, 롯데푸드는 참석 주식의 96%가 원안에 동의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측의 반발로 진행이 미뤄졌으나 88.6%로 원안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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