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혐의로 검찰 기소된 회계법인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지정감사인 자격이 박탈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최근 고시 후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정감사인은 분식 회계 등으로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로 지정한 감사인을 이른다. 지정감사인 대상에서 제외되면 회계법인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전ㆍ현직 회계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되고 회계법인의 공신력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취해졌다. 부적격 회계법인을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하면 외부감사 공신력 제고라는 지정제도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계법인이 검찰 기소가 먼저 되면 감사인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검찰의 기소로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곧바로 조치는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시행돼 안진회계법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안진회계법인은 감리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조치 내용이 이미 확정됐고 지금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형석 기자/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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