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재로 10~35% 이상 채우면 최대 과태료 300만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한가위 선물 과대포장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과일 등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 등 잡화류 등을 망라한다.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이 협력해 전문가 25개조 75명이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중, 삼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목별 포장 기준을 보면 제과류는 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을 포함해 포장공간비율이 35%를 초과하면 과대포장이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완구ㆍ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상단 부위 여유 공간을 탈지면으로 채우면 과대포장이 된다. 단 포장 내용물이 80㎖ 또는 80g 이하면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농수산물은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면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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