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내년부터 금융투자사가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녹취가 의무화된다. 또 오는 19일부터는 금융사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2~3배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에 따라 투자자의 피해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연령,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전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금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19일 시행)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약 2∼3배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ㆍ전자금융ㆍ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금융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도 현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제제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두기로 했으나 일부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다. 과태료ㆍ과징금 인상 등 금융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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