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ㆍ동원F&Bㆍ삼양식품 등 ‘식품안전불감증’ -상습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사후관리도 부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표적인 식품 대기업인 ‘롯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해썹ㆍ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고도 6년간 50차례나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부실한 사후 관리와 롯데의 식품 안전 불감증이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1809곳에서 4676곳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도 2012년 111곳에서 2016년 239곳으로 급증했다. 2012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올 6월까지도 해썹 인증업체 137곳이 식품위생법을 어겨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해썹 업체 중 1위는 롯데로 밝혀졌다. 롯데는 지난 6년간 50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롯데의 위반건수는 다른 업체의 배 이상이다. 롯데 다음으로 송학식품이 25건, 칠갑농산 21건, 크라운제과 14건, 농심 13건 순이었다. 동원에프앤비(F&B)와 삼양식품도 각각 12건, 오리온ㆍ현복식품ㆍ청미는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롯데와 크라운제과, 농심, 동원F&B, 삼양식품, 오리온 등은 식품업계 대기업이다. 송학식품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를 팔다 6차례나 적발된 업체다. 롯데나 송학식품처럼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데는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74건(52.2%)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11건(16.4%), 품목제조정지 191건(14.8%) 등이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각각 102건, 61건에 그쳤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선 가중 처벌이 전혀 없었다.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2년 대비 2016년 해썹 인증을 반납하거나 취소한 업체는 290% 늘었다. 식약처가 인증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해썹 인증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업체별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542건(42%)로 가장 많았다. 주로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이 발견됐다. 이외에 허위 표시, 과대 광고 등 제품 관련 표시 위반은 180건(1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127건(9.8%)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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