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지원대책으로 ‘대량구매자 판매제한 폐지’ 발표 -면세업계…‘보따리상 판매’는 사실상 “땅파서 장사하는 것” -“탁상공론식, 주먹구구 대책마련… 도움안된다” 비판 -불법방조ㆍ형평성 논란ㆍ면세업 취지 훼손한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관세청이 중소ㆍ중견면세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ㆍ중견면세점에 한해서 대량구매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면세점에 방문하는 대량구매객의 상당수는 따이공으로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들. 이들의 잘못된 구매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이후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보따리상들의 대량 물품구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도 3월까지는 재고물품에 대한 ‘잠정적’ 제한 폐지, 그 이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최종적’ 제한폐지에 들어간다.
현재 중소ㆍ중견면세점들의 대량판매 비중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ㆍ중견면세점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놓고 면세점 업계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시급한 것은 맞지만, ‘주먹구구식’ 대책이라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면세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따이공들의 경우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면세점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이공을 통한 매출을 두고선 ‘땅파서 장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따이공 판매를 확대함으로서 면세점들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업계 전반에서는 따이공을 통한 상품 판매가 이미 만연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놓고서 중소ㆍ중견면세점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당수 면세점들은 이미 따이공들을 매출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브랜드 유치를 위해서 매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이에 무리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이들의 유치에 힘을 써왔다. 일부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경우 따이공을 통한 매출이 전체매출의 절반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
결국 관세청의 이같은 대책은 불법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시내 면세점 A의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관광을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만 한국을 찾는 따이공을 방조하는 것은 면세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B면세점 관계자는 “중소ㆍ중견면세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급하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하지만, 대기업은 안되고 중소기업은 된다는 자세는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형평성에 있어서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마련은 지난달 열린 17개 중소ㆍ중견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뤄졌다. 당시 관세청은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