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포기 확인서제출을 채권단으로부터 공식 요청받았다. 박 회장이 제1 채권자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에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문서로 공식화하자는 것이 채권단의 뜻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시 박 회장의 입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과 금호타이어와 완전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2일 산은 관계자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최근 박 회장에 “본인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지난 9월말 박 회장이 산은 이 회장을 만나 경영권과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한달만이다.

금호타이어는 경영 실적 악화로 중국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이 추진됐으나 지난 9월 협상이 최종결렬되고 채권단과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동안 박 회장의 경영권과 우선매수권, 그리고 상표권이 매각 실패요인으로 꼽혀 왔다.

산은 이 회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선매수권을 가진 사람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은 이해 상충 문제가 많다”며 “결국 금호타이어 매각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더블스타와의 매각결렬 후인 지난 9월말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해 경영권 포기 약속을 이행했다. 상표권은 박회장과 공동 소유자인 금호석유화학이 모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문서로 공식화되는 일만 남았다.

박 회장은 향후 금호타이어가 매각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

산은 관계자는 “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에 따라 ‘입찰 불허’는 (박 회장측에) 통지사항”이라고 밝혔다.

실제 준칙 12조에는 ‘부실책임이 있는 구(舊)사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주식 매각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채권단은 김종호 신임 회장이 대표이사로 확정되는 오는 12월 1일 금호타이어 임시 주주총회를 즈음해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금호타이어의 계열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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