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 절반 외부서ㆍ감사후 발표 비위임원 직무배제, 급여 등 삭감 주식취득 엄격제한, 내부고발 보장 음주운전 1회 직위해제, 2회 면직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최종면접관의 50%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등의 전면적인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청탁 등 비위가 확인된 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된다. 채용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금융권에서 감독기관이 선제적으로 채용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금융권 전체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9일 금감원은 최흥식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ㆍ조직문화 태스크포스(TF)’의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사ㆍ조직문화 TF’는 채용비리가 확인된 금감원이 내부 쇄신을 위해 지난 8월 30일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조경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부)가 위원장을 맡았다.
쇄신권고안은 채용 프로세스 개편안과 내부 비위행위 근절 및 예방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채용시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면접관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전과정을 점검한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했다. 채용 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된다’는 사실이 명시된다.
내부 조직원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비위 적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되고 기본급 감액(30%),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50% 삭감 등 제재를 받는다. 임직원의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직위가 해제되고, 2회 적발시에는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된다.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 취득은 금지된다. 공시국, 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주식 전 종목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을 준용해 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 외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한다. 투기적 거래나 미공개 정보 이용 단기 부당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서다.
각종 검사ㆍ인허가ㆍ조사ㆍ감리ㆍ등록ㆍ심사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 개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는 기획단계부터 최종 종료시까지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내 면담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료 임직원을 동반하고 내용을 서면 보고해야 한다. 위계에 의한 조직적인 비위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상사의 위법ㆍ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내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ㆍ익명 핫라인을 신설해 내부고발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감독기관으로서 권위의 근간인 도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금감원은 그 어느때 보다 큰 위기와 시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잇따른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풍랑으로 좌초위기에 있는 금감원호(號)의 선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쇄신안을 정착시키고 빠른 시일내에 임원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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