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저 연 3.06%, 한도 최대 1억원까지 가능 케이뱅크로 급여이체하면 우대금리 연 0.4% 제공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 통장을 선보인다.
10일 케이뱅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10일을 기준으로 0.4%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최저 연 3.06%다. 기준금리는 코리보(직전 3 영업일 평균)를 따라 결정되고, 상품가입 이후 3개월마다 변동된다.
우대금리는 기존에는 급여이체 내역과 체크카드의 이용 실적, 예ㆍ적금 가입 실적 등 복잡했던 조건을 바탕으로 따졌던 것과 달리, 급여이체 여부로 단순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가입 후 2개월 내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월 급여가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면 급여이체로 인정된다.
한도는 기존 8000만원이었던 것에서 최대 1억원까지로 올랐다. 1년인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기존 ‘직장인K 신용대출’의 원리금균등과 만기일시 상환을 지난달에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별도로 선보이게 됐다”며 “케이뱅크는 여신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서 직장인과 중신용 고객, 개인사업자 등으로 고객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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