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회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요청한다. 청와대는 20일까지 국회 채택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6일 남았다. 청야(靑野) 간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예고된다.
청와대는 이날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기로 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필리핀 현지에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된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결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어떤 식이든 이날을 넘기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식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끝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20일이 경과한 지난 14일까지 채택이 무산됐다. 6일 뒤에도 국회가 끝까지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로선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야권의 반발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자유한국당 등은 홍 후보자 임명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등도 홍 후보자 인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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