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생명과학 “취소사유 해당 안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이우석)은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이하MTPC)로부터 인보사의 기술수출에 대한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취소가 진행되면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도 반환된다. MTPC는 “계약체결 당시인 지난해 11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원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미국 임상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클리니컬홀드레터(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기술수출계약 당시 티슈진이 기존 생산처인 우시(Wuxi)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임상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세포치료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인 론자(Lonza)로 변경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MTPC와 충분히 공유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티슈진이 받은 클리니컬홀드레터는 임상 3상 환자에 투여할 시료가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데이터들을 FDA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상 내용”이라며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환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 등이 관찰되어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경우인 클리니컬홀드(Clinical Hold)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체결 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상 진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MTPC에 제공해왔으며 MTPC의 주장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회사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40 영업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사진=오픈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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