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를 도박에 비유하며 준비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초안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거래소 폐쇄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시 징역형까지 처해질 전망이다.

TV조선이 12일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칭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제1조 법안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이고, 구체적 조항으로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 중개, 광고를 전부 불법으로 보고 금지시킨 것이다. 법안엔 가상 화폐란 말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가상 증표’라고 표현했다.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도박죄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과 같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가상화폐 대책 마련’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법안 검토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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