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서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각 부처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영업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등은 이 기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단속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제보실적이나 수사 기여도에 따라 200만~1000만원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부여하는 등 대책도 내놓았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해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 전액으로 확대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기반인 전화 및 인터넷 영업도 집중 차단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도 확충한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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