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지하 서울’ 지키기가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도로함몰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고영준 치수과장을 중심으로 부서 내 TF팀을 운영했다. 1년 간 연구개발한 민간건축물과 공공하수도 연결부분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폐공 캡 공법’<사진>을 개발했다. 이후 2016년 특허출원해 1년6개월 간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결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특허품은 공공기관은 물론 노후 건축물 신축시 개인하수도를 연결할 때 일반인도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게 개발됐다. 폐쇄가 필요한 부분에 고내구성 소재로 만든 매립형 폐쇄 캡(특허품)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로 메우면 쉽고 빠르게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번 특허등록결정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관악구는 출원일로부터 향후 20년 간 특허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실시권 사용료 등으로 매년 400만~800만원 정도의 구 재정수입 증대도 기대된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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