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대표 김현수)은 택배 운송물의 도난ㆍ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ㆍ분실 보장 특별약관’ 을 18일 출시했다.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ㆍ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문호진 기자/mhj@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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