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25일 을지로6가 구민회관에서 소상공인 500여명 대상으로 ‘전기용품ㆍ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ㆍ어린이용품에 적용하는 KC인증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류와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 39종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인증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탓에 명동, 동대문시장 등 상인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구 관계자는 “품목 하나하나에 수십만원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인증을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논란 끝에 최근 KC인증 의무화를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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