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석방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자로저으며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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