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높은 가산세 추가부담 방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는 오는 25일부터 관내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 96명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많은 납세자가 상속등기를 한 뒤 상속재산 취득세를 내는 줄 알거나, 상속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한을 넘겨 20% 이상 가산세를 더 내는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재산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공시 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의 20%에 해당하는 560만원에 달한다.
구는 납부 대상자 96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각각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ㆍ신고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줄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부담 건수를 지난 2016년 대비 약 34% 감소시킨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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