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면제 섞은 커피를 권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모(51ㆍ여)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3시께 광주 한 모텔 객실에서 A(49)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챙겨 달아났다. 범행 당일 A씨 신용카드로 25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샀고, 나중에 되팔아 생활비로 썼다. 이들은 수년 전 식당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게 됐다. 지난해 8월 뼈가 부러져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이씨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6차례에 걸쳐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 이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A씨가 비가 와 모텔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옆방을 잡아 ‘커피 한잔 하자’며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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