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개처럼 고양이도 기를 때 신고 받아 -길고양이 예방 목적…강제 조항없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중구가 길고양이가 되기 쉬운 유기묘 발생을 막기 위한 실험에 나선다.

2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주로 버려진 반려고양이가 길고양이로 전락한다”며 “반려고양이와 주인 정보를 구청에 등록시켜 주인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첫 시도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에 반려고양이를 포함시켰다.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단위로 추진한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기를 때 시ㆍ군ㆍ구청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반려동물과 주인 정보 등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필요 시 주인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진 ‘동물 등록’이란 이름이 무색할만큼 반려견만 등록 자격을 주어졌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이 유기고양이의 증가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 중이다.

‘서울 유기동물 구조보호 실적’을 보면 작년 관내에서 잡은 유기고양이는 모두 75마리다. 전년도 65마리보다 10마리(15.3%)늘어난 수치다.

서울 전체로 봐도 작년 시내 포획한 유기고양이는 2761마리로, 전년도 2434마리보다 327마리(1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인에게 되돌아간 고양이는 78마리(2.8%) 뿐이다. 1258마리(45.5%)는 자연사했고, 491마리(17.7%)는 안락사를 당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등록제 이후 유기견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5874마리에서 작년 5587마리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주인 품에 다시 안긴 반려견 수도 작년 기준 2011마리(35.9%)로, 비율로만 치면 고양이보다 9.2배 이상 높은 값이다.

등록 범위를 고양이까지로 넓히면 여기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구의 예측이다.

구는 반려고양이도 반려견과 등록방식을 똑같이 할 예정이다.

관내 14곳 동물병원을 찾아 등록 신청을 한 후 반려묘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서류를 쓰는 식이다. 구에 살고 있는 주민만 등록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이니 반려고양이는 등록을 안 한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는 없다. 현재 규정 상 반려견은 등록하지 않을 시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구 관계자는 “홍보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클 것으로 보고, 사업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전국적으로 고양이 등록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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