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으로 그 동안 대인 사고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대인) 특약의 약점을 보완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3200건 및 70억원의 벌금이 대물사고로 부과됐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개발된 특약으로 영업용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호진 기자/m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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